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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자세히 살펴보기

by gefmr 2021. 8. 20.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무주택 서민이 주택을 구매할 때 비교적 낮은 금리에 대출을 해주는 상품입니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 재산 등에서 일정한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의 금리, 신청 방법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조건

 

주택도시기금에 따르면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우선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황이어야 합니다(상속, 증여, 재산 분할의 경우는 대출 대상이 아닙니다).

 

2. 대출 접수일 기준으로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여야 합니다(만 30세 미만 단독/미혼 세대주도 대출 대상 제외. 다만 예외 존재).

 

3. 세대주뿐 아니라 모든 세대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도 없어야 합니다.

 

4.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5. 대출 신청자와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 6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신혼 가구, 2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는 합산 총소득이 7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6.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이 3.94억원 이하여야 합니다(이는 2021년 기준이라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7. 신용정보회사의 신용평가 점수가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하는 등 신용도에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8. 구매 주택의 주거 전용면적이 85㎡ 이하(수도권 제외 도시 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의 경우 100㎡ 이하)여야 하고, 담보 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외에도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해야 하고, 만약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면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까지 대출 신청을 해야 합니다. 또한, 대출을 받은 경우 해당 주택에 실거주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해당 주택에 전입 후 1년 이상 실거주를 유지해야 합니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한도, 금리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의 대출 한도는 2억원입니다(신혼 가구의 경우 2.2억원, 2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2.6억원). 다만 여기에는 DTI 60% 이내, LTV 70% 이내라는 조건이 적용되어 실제 대출 한도는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출 금액은 주택 매매 가격을 넘을 수 없습니다.

 

대출 금리는 부부 합산 소득, 대출 기간에 따라 연 1.85~2.4% 범위에서 정해집니다. 부부 합산 소득이 낮을 수록, 대출 기간이 짧을수록 금리는 낮아집니다(신혼 가구, 한부모가구, 장애인 가구 등에 대해서는 금리 우대). 대출 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 중 고를 수 있습니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신청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신청은 기금e든든 웹사이트 혹은 주택금융공사 웹사이트에서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은행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이 글은 주택도시기금 웹사이트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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