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담당하고 있는 주거 복지 사업으로 청년층의 주거 불안을 해결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LH 행복주택은 대중교통이 비교적 편리한 지역에 위치해있고 주변 시세보다 임대료가 저렴한 편입니다. 행복주택의 전용 면적은 60㎡ 이하이고, 2년 단위로 계약이 체결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행복주택에 입주하기 위한 자격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행복주택 입주 자격
행복주택에 입주하려면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 등과 같은 입주 대상에 해당되는 동시에 소득, 재산, 무주택과 같은 입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대상은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학생 혹은 취업준비생
1) 대학생: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 혹은 복학 예정인 경우
2) 취업준비생: 대학 혹은 고등학교 졸업(혹은 중퇴) 이후 2년 이내인 경우
이 경우 행복주택에 입주하려면 공통적으로 혼인 중이 아니어야 하고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또한,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을 합한 것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본인 기준으로 자산이 7,200만원 이하여야 하고 자동차가 없어야 합니다.
2. 청년
만 19세~39세 이하이고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지 5년 이내인 자 중 아래의 경우가 입주 대상자입니다.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2) 퇴직 후 1년 이내이고 구직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은 경우
3) 예술인
청년층 역시 행복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혼인 중이 아니고 무주택자여야 됩니다. 그리고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합니다(청년이 세대원인 경우 본인 소득이 80% 이하여야 함). 또한, 자산은 25,400만원 이하여야 하고 자동차는 3,496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3. 신혼 부부, 한부모 가족
1) 신혼 부부: 혼인 기간 7년 이내이거나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2) 예비 신혼 부부: 혼인 계획이 있고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3) 한부모 가족: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
이들의 경우 무주택 세대 구성원(모든 세대 구성원들이 무주택자)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합니다(맞벌이 가구의 경우 120% 이하). 그리고 자산 29,200만원 이하, 자동차 3,496만원 이하의 조건도 갖춰야 합니다.
4. 고령자, 주택급여 수급자
1) 고령자: 만 65세 이상
2) 주택급여 수급자: 주거급여법 2조 2호 및 3호에 따른 수급권자 혹은 수급자
이 경우에도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라는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그리고 자산 29,200만원 이하, 자동차 3,496만원 이하의 조건도 갖춰야 합니다. 또한, 고령자의 경우는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합니다.
5. 산업단지근로자
아래에 해당되는 근처 지역의 기업에 재직 중이거나 해당 기업에 속하지 않고 일하는 경우가 입주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1년 이상 근무 중(예정)이어야 합니다.
1) 기업 및 연구, 교육 기관 (입주 혹은 입주 예정)
2) 경제자유구역 내 중소기업 (입주 예정 포함)
이 경우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합니다(맞벌이는 120% 이하). 또한, 자산 29,200만원 이하, 자동차 3,496만원 이하의 조건도 갖춰야 합니다.
* 이 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마이홈포털 사이트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아래 글은 LH 행복주택 신청 사이트에 대해 설명한 글입니다.
LH 행복주택 신청 사이트 소개
LH 행복주택은 청년, 신혼부부 등의 주거 복지를 위해 주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해주는 주택입니다. 행복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입주 대상에 해당되어야 하고, 소득, 재산과 같은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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