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 정산1 퇴직금 중간 정산 사유 알아보기 [기업 용어]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퇴사 후에 회사에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 법에서는 근로자가 재직 중인 경우에도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을 수 있는 예외의 경우를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퇴직금 중간 정산이라고 하는데, 이 글에서는 퇴직금 중간 정산이 가능한 경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 사유 회사에 퇴직금 중간 정산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하는 다음의 사유 중 한 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혹은 보증금을 내려는 경우 3. 6개월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사람의 질병,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근로자가 연간 임금 총액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2021. 8.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