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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연차 제도 알아보기 [기업 용어]

by gefmr 2021. 7. 26.

우리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을 주는 연차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일정 수준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원하는 날에 사용할 수 있는 휴일을 주는 것입니다. 연차 제도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이 글에서는 연차 지급 요건, 연차 사용 촉진 제도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연차 지급 요건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가 1년 중 80% 이상을 근로할 경우 15일의 유급휴가를 지급하게 됩니다. 근로 기간이 아직 1년이 되지 않았거나 1년 중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을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연차일수는 근속연수가 늘어날수록 증가하는데, 최초 1년이 지난 다음 매 2년마다 연차일수가 하루씩 늘어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3년 동안 계속 근로한 경우 연차일수는 16일이 되고, 5년 동안 계속 근로한 경우 연차일수는 17일이 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연차일수의 최대 한도는 25일로 이를 넘을 수 없습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는데, 이 시기 휴가를 지급하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연차 휴가는 발생한 이후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연차를 쓰지 못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연차 사용 촉진 제도

 

연차는 유급휴가이므로 사용자(회사)의 귀책 사유로 사용하지 못했다면 사용자는 이에 대한 보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연차 사용 촉진을 한 경우는 예외로 보상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차 사용 촉진 제도는 간단하게 말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차를 사용할 것을 촉구하는 제도입니다. 사용자는 연차 사용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남은 연차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사용 시기를 정해 사용자에게 알려주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수 있는데(계속 근로 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이를 연차 사용 촉진 제도라고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촉구를 받고 나서 10일 내에 남은 연차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해 사용자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휴가 사용 시기를 알려주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연차 사용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근로자별 연차 휴가 사용 시기를 정해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이런 조치를 했을 경우, 연차 사용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소멸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해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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