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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보금자리론 대출자격 알아보기 (부동산 대출)

by gefmr 2021. 8. 30.

보금자리론의 종류

 

보금자리론은 주택 구입, 전세자금상환, 기존주택 담보대출 상환 목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입니다. 보금자리론은 고정 금리를 적용해 금리 변동에 따른 불확실성을 낮출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보금자리론에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1. u-보금자리론

주택금융공사 웹사이트에서 신청하는 보금자리론

 

2. 아낌e 보금자리론

주택금융공사 웹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는 보금자리론으로 대출 거래 약정,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전자 방식으로 진행함. u-보금자리론 보다 금리가 0.1%p 낮아 많은 대출자들이 이용하는 편임

 

3. t-보금자리론

은행에 방문해서 신청하는 보금자리론

 

 

 

 

보금자리론 대출 자격

 

1. 무주택 혹은 1주택

 

보금자리론은 성년인 대한민국 국민 중 부부 기준으로 무주택이거나 1주택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분양권, 입주권도 주택보유수에 포함). 다만 구입 용도에 한해 일시적 2주택자인 경우도 보금자리론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담보 대상이 아닌 다른 주택을 일정 기간(담보 주택 소재지에 따라 1~2년) 내에 처분해야 합니다. 여기서 무주택이란 본건 담보 대상이 되는 주택 말고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2. 소득 요건

 

그리고 부부 합산 연소득이 7천만 이하여야 합니다(미혼일 경우 본인 기준). 다만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 가능 소득 기준이 높아집니다(미성년 자녀 1명: 연소득 8천만원 이하, 2명: 9천만원 이하, 3명: 1억원 이하).

 

신혼가구의 경우는 부부합산 연소득이 8500만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주택의 면적이 85㎡ 이하인 경우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수도권을 제외한 도시 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은 100㎡ 이하)). 신혼가구는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경우 혹은 결혼 예정인 경우를 말합니다.

 

3. 신용 상 문제가 없을 것

 

또한, 본인 또는 배우자에게 연체, 대위변제, 부도와 같은 신용 상 문제가 될 수 있는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다만 무소득 배우자의 경우는 예외입니다.

 

4. 신청 가능 주택

 

보금자리론을 신청하려면 등기부등본 상 주택이어야 합니다.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만 신청이 가능하고, 주거용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대출 승인일 기준으로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6억원 이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대출 신청일에 담보 주택의 시세 정보가 6억원 이하였다면, 대출 승인일에 시세 정보가 6억원을 넘더라도 6억원으로 봅니다(이 경우에도 승인일 시세 정보가 9억원을 넘으면 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없습니다).

 

 

 

 

대출 금리, 한도

 

보금자리론의 대출 금리는 대출 기간 등에 따라 2~3%대의 고정 금리를 적용받습니다(2021년 8월 기준). 한부모 가구, 장애인 가구, 다문화 가구, 다자녀 가구의 경우는 0.4%p의 우대 금리를 받을 수 있고, 신혼 가구의 경우는 0.2%p의 우대 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담보 주택의 소재지가 투기 지역인 경우 0.1%p의 가산 금리가 부과됩니다(녹색 건축 (예비) 인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최대 대출 한도는 3억 6천만원인데, 미성년 자녀 3인인 경우는 최대 4억원까지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최대 LTV는 70%가 적용되나, 실수요자 여부, 지역에 따라 구체적인 LTV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출 기간, 상환 방식

 

보금자리론의 대출 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40년 대출 기간은 2021년 7월부터 신설된 초장기 보금자리론으로 대출 신청인이 만 39세 이하이거나 신혼 가구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 상환방식은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원금 균등 분할상환, 체증식 분할상환 중 한 가지를 고를 수 있습니다.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은 매달 원금과 이자를 같은 금액 갚는 것이고, 원금 균등 분할상환은 매달 원금만 같은 금액 갚는 방식입니다. 체증식은 초기에 적은 금액씩 갚다가 점점 더 갚는 금액이 커지는 방식입니다. 체증식은 만 40세 미만이고 u-보금자리론, 아낌e-보금자리론을 신청하는 경우만 선택 가능합니다.

 

* 이 글은 주택금융공사의 웹사이트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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