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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대상, 방법 알아보기

by gefmr 2021. 6. 16.

2021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전세 혹은 월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 당사자들이 임대 기간, 금액 등을 국가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법률입니다. 다만 전세, 월세라고 모두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일정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전월세 신고제의 대상과 신고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

 

(1) 계약 시기

 

전월세 신고제의 대상은 2021년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신규 혹은 갱신(금액 변경 없는 경우는 제외) 임대차 계약입니다. 따라서 2021년 6월 1일 이전에 체결된 임대차 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2) 금액

 

그리고 금액 요건도 있는데, 보증금 6천만원 초과 혹은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만 전월세 신고제 대상입니다. 즉, 보증금이 6천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보다 높아야 신고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천만원, 월세 40만원이라면, 보증금은 요건보다 낮지만 월세가 요건보다 높아 전월세 계약을 신고해야 합니다. 반면 보증금 3천만원, 월세 25만원의 경우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3) 지역

 

또한, 지역 요건도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 대상이 되는 지역은 서울, 경기도, 광역시, 세종, 제주, 도(道) 지역의 시(市)입니다. 하지만 도(道) 지역(경기도는 제외)의 군(郡)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강원도,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의 군(郡) 지역은 전월세 계약을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들 지역의 경우 임대차 거래량이 많지 않고 소액 임대차 비중이 커서 신고 필요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해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4) 신고 제외 대상

 

그외 본 거주지가 별도로 있는 상황에서 일시적 출장, 제주 1개월 체험과 같이 일시적 거주가 명확한 경우에도 전월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학교 기숙사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월세 신고 방법

 

전월세 계약 신고는 임대인,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주택의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웹사이트)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웹사이트의 링크는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https://rtms.molit.go.kr

 

국토교통부 /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rtms.molit.go.kr

 

 

원칙은 임대인,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나, 임대인, 임차인 중에 한 사람이 임대차 계약서(임대인, 임차인 모두의 날인 혹은 서명이 되어 있어야 함)를 제출하는 방식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공인중개사에게 신고를 위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경우 공인중개사에게 전월세 신고를 위임한다는 위임장이 있어야 합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1년 동안(2021년 6월 1일~2022년 5월 31일) 계도 기간으로 운영됩니다. 이 계도 기간에는 위반 시에도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 이 글은 국토교통부 웹사이트의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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