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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재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기

by gefmr 2021. 6. 24.

우리나라에서 운전면허증은 운전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음을 증명해주는 역할뿐 아니라 신분증의 역할도 합니다. 이런 운전면허증을 잃어버리거나 훼손되어 기재된 내용을 알아보기 어려워졌을 때에는 재발급이 필요합니다. 이때 재발급을 신청하는 방법에는 크게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운전면허증 재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운전면허증 재발급 방법

 

1. 온라인 신청

 

도로교통공단의 통합민원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운전면허증 재발급 페이지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도로교통공단의 통합민원 서비스로 안전, 교육, 운전면허 정보와 민원을 PC 및 모바일로 제공하는 대표 포털

www.safedriving.or.kr

 

위 링크로 들어가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면허증 재발급 신청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빨간 원으로 표시된 부분).

 

면허증 재발급 웹페이지
면허증 재발급 웹페이지

 

 

그다음에는 본인 인증, 약관 동의, 수령지/날짜 선택 등의 과정을 거쳐서 운전면허증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 시 수령 장소를 운전면허시험장으로 하면 수령일을 신청일로부터 3일 후(공휴일 제외)의 날짜부터 고를 수 있고, 경찰서를 선택할 경우 신청일로부터 15일 이후(공휴일 제외)의 날짜부터 고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 시 면허증을 수령하러 갈 때 본인의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여권 등)가 필요합니다. 만약 대리인이 수령할 때에는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명서가 별도로 있어야 합니다.

 

운전면허증 재발급 시 사진은 별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는 온라인, 방문 신청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성명, 주민등록번호와 같이 인적사항이 바뀐 경우는 인터넷으로 재발급 신청이 불가능하고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운전면허증 재발급 수수료는 국문의 경우 8천원이고, 영문의 경우 1만원입니다. 이는 인터넷, 방문 신청 모두 동일합니다.

 

 

 

 

2. 방문 신청

 

방문을 통해 운전면허증을 재발급 신청할 수 있는 곳에서는 경찰서와 운전면허시험장이 있습니다. 방문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여권 등)가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과 마찬가지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명서가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운전면허증 훼손 혹은 개명으로 인한 기재 내용 변경 시 기존의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1) 경찰서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을 경찰서(강남경찰서 제외)에서 하는 경우 재발급 소요 시간이 15일로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재발급을 신청할 경우 임시 운전면허증을 발급해주는데, 이는 별도로 신청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발급받은 임시 운전면허증으로는 20일 동안 운전이 가능합니다.

 

 

(2) 운전면허시험장

 

운전면허시험장에 방문하여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소요 시간은 3시간(근무시간 내)입니다. 방문 신청을 한다면 경찰서보다 운전면허시험장에서 하는 것이 훨씬 빠르기 때문에 운전면허시험장이 더 편리해 보입니다.

 

 

* 이 글은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웹사이트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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