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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확대법 적용 시기 알아보기

by gefmr 2021. 7. 5.

올해 6월 29일에 대체공휴일 확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경우가 늘어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에 주목했습니다. 특히 올해 남은 공휴일이 주말과 겹치는 경우가 많아서 더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 글에서는 대체공휴일 확대법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대체공휴일 확대법의 내용

 

대체공휴일 확대법은 공휴일과 주말이 겹칠 경우 첫 번째 비(非) 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광복절인 8월 15일이 일요일일 경우 그다음 공휴일이 아닌 날, 즉 8월 16일(월요일)을 대체공휴일로 정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도 이러한 대체공휴일 관련 규정이 있었는데, 이는 설날, 추석, 어린이날에만 적용되었고 나머지 공휴일에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6월 6일 현충일의 경우 일요일이었지만, 대체공휴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대체공휴일 확대법이 통과되면서 다른 공휴일에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되게 되었습니다(다만 이후 인사처에서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과정에서 국경일인 공휴일에만 대체공휴일을 확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국경일인 공휴일에는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있습니다).

 

 

대체공휴일 확대법 적용 시기

 

대체공휴일 확대법의 시행 시기는 2022년 1월 1일이지만, 부칙에 따라 올해부터 주말과 겹치는 국경일인 공휴일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아래는 올해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공휴일입니다.

 

1. 광복절: 8월 15일(일요일), 대체공휴일(8월 16일)

 

2. 개천절: 10월 3일(일요일), 대체공휴일(10월 4일)

 

3. 한글날: 10월 9일(토요일), 대체공휴일(10월 11일) 

 

 

내년(2022년)에는 추석, 한글날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근로자의 날(5월 1일)의 경우 법정공휴일이 아닌 근로기준법 상 유급 휴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대체공휴일 확대법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년 근로자의 날이 일요일이지만 별도로 대체공휴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기업 규모에 따른 적용 시기

 

한편, 대체공휴일 확대법이 적용되는 시기는 기업, 기관마다 차이가 있는데, 관공서,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인 기업의 경우 올해부터 바로 대체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인정받습니다. 하지만 상시 근로자수 5~29인 기업의 경우 내년부터 대체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이번 대체공휴일 확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대체공휴일을 적용받으려면 별도로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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