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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 자세히 알아보기

by gefmr 2021. 7. 12.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내 코로나19 확진자수가 급증할 조짐을 보이자 정부는 7월 12일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격상했습니다. 4단계는 7월 25일까지 2주 동안 시행될 예정입니다. 수도권 내 사회적 거리두기가 기존의 3단계에서 4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규정이 더욱 강화되는데, 이 글에서는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적 모임 인원 제한

 

우선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은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모임이 금지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모일 수 있는 인원이 2명으로만 제한됩니다(익일 오전 5시까지). 이와 같은 조치는 야간 모임을 최대한 억제해 코로나19 확산을 조기에 방지하려는 취지입니다.

 

오후 6시 이전에는 모임 인원이 4명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오후 6시 이전에 4명이 모였어도 오후 6시가 되면 헤어져야 합니다. 오후 6시가 되어서 4명이 함께 있는 경우는 규정 위반에 해당됩니다.

 

다만 동거 가족인 경우는 모임 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직계 가족의 경우 동거하지 않는다면 모임 제한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번 조치에서는 백신 접종자에 대한 인원 제한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백신을 맞은 사람도 인원 제한 규정을 지켜야 합니다. 위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을 위반하면 개인의 경우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행사, 다중 이용 시설 규정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결혼식, 장례식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친족으로 제한됩니다. 친구나 지인은 참여할 수 없으며, 친족도 최대 49명까지만 참석 가능합니다. 스포츠 경기의 경우 모두 관중 없이 진행되며, 집회는 1인 시위만 가능합니다. 다중이용시설 중 클럽, 유흥주점과 같은 경우 집합이 금지되며, 식당, 카페, 독서실, PC방, 실내 체육관과 같은 곳의 경우 밤 10시까지만 운영이 가능합니다. 또한, 시설 면적 300㎡가 넘는 편의점도 오후 10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습니다.

 

 

학교, 직장

 

학교는 전면 원격 수업으로 전환되는데, 학사 일정 변경 준비 과정을 거친 후 14일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직장의 경우 제조업을 제외한 사업장에서 시차 출퇴근, 재택근무 30%, 점심시간 시차제를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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