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1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 자세히 알아보기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내 코로나19 확진자수가 급증할 조짐을 보이자 정부는 7월 12일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격상했습니다. 4단계는 7월 25일까지 2주 동안 시행될 예정입니다. 수도권 내 사회적 거리두기가 기존의 3단계에서 4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규정이 더욱 강화되는데, 이 글에서는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적 모임 인원 제한 우선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은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모임이 금지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모일 수 있는 인원이 2명으로만 제한됩니다(익일 오전 5시까지). 이와 같은 조치는 야간 모임을 최대한 억제해 코로나19 확산을 조기에 방지하려는 취지입니다. 오후 6시 이전에는 모임 인원이 4명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 2021. 7.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