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무제1 탄력근무제 자세히 알아보기 [기업 용어] 탄력근무제는 기업에서 근로자의 일일 근로시간에 대해 유연성을 주는 제도입니다. 이를 도입하면 기업은 업무가 몰릴 때 근로시간을 늘리고 업무가 별로 없을 때 근로시간을 줄이는 방법을 통해 업무 효율화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주로 시기에 따라 업무량 편차가 큰 기업들이 이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탄력근무제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탄력근무제 탄력근무제는 근로기준법 51조에 명시된 제도로 유연근무제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탄력근무제를 시행하는 기업에서는 특정일의 근무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 일자의 근무시간을 줄이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일정한 단위 기간 동안의 주당 평균 근무 시간을 법정 최대 근로시간인 52시간(기본 40시간+연장 12시간)에 맞추게 됩니다. 여기서 단위 .. 2021. 9.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