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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무제 자세히 알아보기 [기업 용어]

by gefmr 2021. 9. 30.

탄력근무제는 기업에서 근로자의 일일 근로시간에 대해 유연성을 주는 제도입니다. 이를 도입하면 기업은 업무가 몰릴 때 근로시간을 늘리고 업무가 별로 없을 때 근로시간을 줄이는 방법을 통해 업무 효율화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주로 시기에 따라 업무량 편차가 큰 기업들이 이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탄력근무제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탄력근무제

 

탄력근무제는 근로기준법 51조에 명시된 제도로 유연근무제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탄력근무제를 시행하는 기업에서는 특정일의 근무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 일자의 근무시간을 줄이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일정한 단위 기간 동안의 주당 평균 근무 시간을 법정 최대 근로시간인 52시간(기본 40시간+연장 12시간)에 맞추게 됩니다. 여기서 단위 기간은 탄력근무제가 적용되는 기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단위 기간에 따라 탄력근무제를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1. 단위 기간이 2주 이내인 경우 (근로기준법 51조 1항)

2. 단위 기간이 3개월 이내인 경우 (근로기준법 51조 2항)

3. 단위 기간이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인 경우 (근로기준법 51조의2)

 

 

 

 

1. 단위 기간 2주 이내

 

회사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2주 이내 기간 동안 특정한 날의 근무 시간을 늘리고 다른 날의 근무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특정한 주의 근무시간은 60시간(기본 48시간+연장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단위 기간 3개월 이내

 

회사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3개월 이내 단위 기간 동안 특정 일, 특정 주의 근무 시간을 늘리고 다른 일, 주의 근무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특정 주의 근무시간은 64시간(기본 52시간+연장 12시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

 

 

3. 단위 기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회사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단위 기간 동안 특정 일, 특정 주의 근무 시간을 연장하고 다른 일, 주의 근무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특정 주의 근무시간은 64시간(기본 52시간+연장 12시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

 

단위 기간이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인 경우 회사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시작 전까지 연속으로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이는 무리한 일정으로 근무자의 부담이 높아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한편, 탄력근무제는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회사는 탄력근무제 시행 시 기존의 임금보다 낮아지지 않도록 임금보전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네이버 시사상식사전, 근로기준법을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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