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10월 1일부터 상생 소비지원금 제도(신용카드 캐시백)를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전에 비해 카드 사용액이 늘어났을 경우 일부 금액을 카드 캐시백으로 환급해주는 것입니다. 이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침체된 소비를 활성하기 위해 시행되는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상생 소비지원금 제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상생 소비지원금 제도
이번에 시행되는 상생 소비지원금 제도는 10월, 11월 각각의 국내 카드 사용액이 올해 2분기(4~6월) 월평균 국내 카드 사용액에 비해 3% 이상 늘어난 경우에 일부 사용액을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자세히 설명하면, 10월, 11월 각각에 올해 2분기 월평균 국내 카드 사용액에 비해 3% 이상 증가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액 중 10%를 현금성 충전금(캐시백)으로 환급해주는 것입니다. 1인당 캐시백은 월 최대 1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올해 2분기 월평균 국내 카드 사용액이 100만원이고, 올해 10월에 국내 카드 사용액이 133만원이었던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100만원의 3%에 해당되는 3만원을 제외한 증가 금액은 30만원입니다. 이 30만원의 10%인 3만원이 캐시백으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참고해야 할 점은 실적 적립 제외 업종의 사용액은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 10월, 11월 카드 사용액 산정 시 배제된다는 점입니다(실적 적립 제외 업종은 이 글 아래 부분 참조).
캐시백 지급 대상
캐시백을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은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로 올해 2분기 신용카드 혹은 체크카드를 사용한 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외국인도 이번 캐시백 지급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반면 법인 카드는 캐시백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카드 사용 인정 범위
이번 상생 소비지원금 제도의 적용 범위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국내 사용액입니다. 중대형 슈퍼마켓, 병원, 약국, 프랜차이즈 매장, 전통시장과 같은 오프라인 매장뿐 아니라 배달앱, 전문 온라인몰(여행, 숙박 등)과 같은 일부 온라인 사용액도 인정됩니다.
반면 대형 종합 온라인몰(G마켓, 옥션, 11번가, 쿠팡 등), 대형마트, 백화점, 아울렛, 복합몰, 대형 전자판매점, 홈쇼핑(공영홈쇼핑 제외), 명품 매장, 신차 구입 등은 인정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비소비성 지출(연회비, 세금 납부, 보험료 등), 현금 결제(계좌 이체)도 인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캐시백 신청 방법
9개 카드사(롯데,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KB국민, NH농협) 중 한 곳을 전담 카드사로 정해서 이곳에 캐시백을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은 해당 카드사의 웹사이트, 모바일앱, 고객센터, 카드사 연계 은행 영업점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인데, 10월 1일부터 8일까지 5일 동안은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시행됩니다. 따라서 10월 1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1, 6인 사람만 신청 가능하고, 10월 5일에는 2, 7인 사람만 신청 가능합니다. 5부제 기간이 끝난 후에는 출생연도에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캐시백이 발생하면 다음 달 15일에 자신의 카드로 캐시백이 지급됩니다. 지급된 캐시백은 카드 결제 시 우선 차감되는데, 캐시백은 해당 카드사와 가맹 계약을 체결한 모든 국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캐시백 사용기한은 내년 6월 30일로 이때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 이 글은 정책 브리핑, 상생 소비지원금 웹사이트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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