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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대해 알아보기

by gefmr 2021. 5. 20.

기초연금은 노후 복지 개선을 위해 도입된 것으로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2021년 기준 월 최대 30만원 지급). 기초노령연금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는데, 정식 명칭은 기초연금입니다.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해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이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기초연금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기초연금의 수급자격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1.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국내여야 합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이에도 예외가 있습니다.

 

 

2.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1) 선정기준액

 

기초연금 수급을 위해서는 월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이 일정 기준을 선정기준액이라고 합니다. 2021년 기준으로 선정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ㄱ. 단독가구: 169만원

    ㄴ. 부부가구: 270만 4천원

여기서 월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처럼 소득인정액은 현재 벌고 있는 돈과 보유 재산을 고려해 산정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은 복잡한데, 아래에 대략적인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1) 소득평가액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더한 것을 말합니다. 계산 시에 근로소득에 대해 98만원의 기본공제를 하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30%의 공제를 해줍니다. 따라서 계산 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월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98만원) X 0.7} + 기타소득

 

여기서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기타소득은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을 말합니다.

   ㄱ. 사업소득: 임대소득, 기타사업소득

   ㄴ.  재산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등

   ㄷ. 공적이전소득: 법령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 연금 등을 의미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ㄹ. 무료임차소득: 자녀의 고가 주택에 무료로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해 임차료에 상응하는 금액을 소득으로 보는 것

 

 

2)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 [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 ( 금융재산 – 2,000만원 ) – 부채 } × 0.04 ÷ 12개월]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계산할 때는 우선 일반재산에 기본재산액을 빼줍니다. 기본재산액은 거주지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다릅니다. 

 

   ㄱ. 대도시: 1억 3,500만원

 

   ㄴ. 중소도시: 8,500만원

 

   ㄷ. 농어촌: 7,250만원

 

여기에 금융재산에서 2천만원을 뺀 금액을 더해주고, 부채는 빼줍니다. 그래서 계산된 금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율인 0.04를 곱해주고, 이를 12로 나눕니다. 12로 나눈 것은 연 기준을 월 기준으로 바꾸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을 더해줍니다. 다만 이를 계산할 때 다수 예외가 있는 만큼 아래 링크도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basicpension.mohw.go.kr/Nfront_info/basic_pension_2_2.jsp

 

제도안내 > 누가 받나요?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기초연금

누가 받나요?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안내 및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볼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산정됩니다. 소득인정액 = 소

basicpension.mohw.go.kr

 

 

위의 내용은 직접 계산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복지로 사이트에는 내용을 입력하면 소득인정액을 계산해주는 메뉴가 있어 아래 링크에 걸어드렸습니다.

 

https://www.bokjiro.go.kr/gowf/wel/welsvc/imtcalc/WelImtCalcStep.do?guaSeCode=41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 복지로 함께 만드는 복지

본 모의계산 결과는 귀하가 입력하신 자료를 기초로 제공되며, 실제 정확한 선정 여부 결과는 서비스 신청 후 공적자료 조사를 통해 가능합니다. 조회하신 결과는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여

www.bokjiro.go.kr

 

* 이 글은 보건복지부의 웹사이트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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