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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 생계지원금 신청 자격, 방법 알아보기

by gefmr 2021. 5. 10.

정부에서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한시 생계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금은 가구당 50만원씩 지급할 예정입니다. 신청은 온라인 혹은 현장 방문으로 진행되는데, 이 글에서는 한시 생계지원금 신청 자격 및 방법, 지급 시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신청 자격

 

(1) 소득 감소

 

한시 생계지원금은 2019년 혹은 2020년에 비해 2021년 1월~5월 근로, 사업 소득이 감소한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소득 감소 기준은 가구원 중 1명이라도 2021년 1~5월 근로, 사업 소득이 2019년 혹은 2020년보다 감소한 경우를 말합니다. 비교 시점은 1) 2019년 혹은 2020년 평균 소득, 2) 2019년 혹은 2020년 상, 하반기 월 소득 또는 평균소득 3) 2019년, 2020년 동월 등 중에서 선택이 가능합니다.

 

단 여기에는 예외가 있는데,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수급 가구와 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을 받은 경우는 이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다른 코로나19 피해 지원 사업(긴급고용안정지원금, 버팀목자금플러스 등)의 지원금을 받은 가구도 이번에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2)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당 중위소득 75% 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세요(세전 기준). 가구당 소득이 아래 표 이하이면 이번 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1,370,873원 2,316,059원 2,987,963원 3,657,218원 4,318,030원 4,971,452원 5,622,899원

 

 

(3) 재산 요건

 

재산 요건도 있는데, 대도시의 경우 가구 재산이 6억원 이하여야 하고, 중소도시의 경우 3.5억원 이하, 농어촌은 3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의 경우 대도시이므로 가구 재산이 6억원 이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은 5월 10일 오전 9시부터 5월 28일 오후 10시까지 진행됩니다. 세대주 본인만 신청이 가능한데, 인원이 너무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진행이 됩니다. 즉, 출생연도 끝자리가 1이면 홀수이므로 끝자리가 홀수인 날(예: 11일, 13일, 15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하실 때는 2019년 혹은 2020년에 비해 2021년 1~5월 근로, 사업 소득이 감소했음을 증명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 혹은 모바일 복지로(m.bokjiro.go.kr)에서 할 수 있습니다.

 

(2) 방문 신청

 

방문 신청 기간은 5월 17일 오전 9시부터 6월 4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세대주나 세대원, 혹은 대리인이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방문하실 때는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하고(대리인 방문의 경우 위임자, 대리인 모두의 신분증 필요), 가구원 전체의 개인정보제공동의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온라인 신청과 마찬가지로 소득 감소 증명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지원금을 받을 은행 계좌 사본도 필요합니다.

 

 

썸네일

 

 

3. 지원금 지급 시기

 

신청 접수 후 심사 과정을 거쳐 6월 말 무렵에 가구당 50만씩 지급됩니다.

 

 

* 이 글은 보건복지부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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