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근로기준법에서는 주휴수당이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일정 시간 이상을 일하는 근로자가 개근한 경우 유급휴일에 받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월급제, 연봉제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는 조건으로 근로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아, 주로 시급제, 일급제에서 주휴수당을 별도로 계산해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주휴수당의 지급 조건과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
주휴수당을 받기 위한 조건을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1주 소정 근로시간 15시간 이상
2. 1주 소정 근로일 개근
3. 다음 주에도 계속 근로 예정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근로자는 한 주에 15시간 이상을 일하는 근로자입니다. 이는 아르바이트, 계약직과 같은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지급해야 하는 수당입니다.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인 사업장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월급제, 연봉제의 경우 일반적으로 월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해 계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시급제, 일급제의 경우는 주휴수당을 별도로 계산해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 동안 근로하기로 한 날을 개근해야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해당 주에 하루라도 결근을 한 경우는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주의 지시로 결근한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해당 주에 지각, 조퇴를 한 경우에도 결근만 하지 않았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휴수당은 다음 주에도 계속 근로하는 것을 전제로 지급하는 것으로 이번 주가 근로 마지막 주라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정근로일 주중에 입사한 경우에도 그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법으로 정해지는 것으로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 체불로 사업자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근로자가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하는 방법을 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 방법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지 여부에 따라 계산 방법이 다릅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은 휴게시간 등 일하지 않는 시간은 제외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가 근로시간이고, 이 중 2시간이 휴게시간이라면, 소정근로시간은 7시간이 됩니다.
1.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 X 8시간 X 시급
2.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 = 8시간 X 시급
예를 들어 하루 4시간(휴게시간 제외), 일주일 5일을 일하고 시급 9천원을 받기로 한 경우, 일주일을 개근하면 받을 수 있는 주휴수당은 다음과 같습니다.
(20/40) X 8 X 9,000 = 36,000 (주휴수당: 3만6천원)
* 이 글은 다음백과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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